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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 알아보기

은퇴를 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직장과 절반씩 내던 때와는 달리 건보료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하고, 부동산 같은 재산도 건보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 알아보기

 

피부양자 조건

소득과 재산 요건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면에 있어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자와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은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산정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만 계산되고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재산 측면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라면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만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부합 여부 판단 예시

(예시1) 연간 금융소득 1200만원 + 연간 국민연금 900만원
: 합계 2100만원으로 피부양자 탈락
(예시2) 연간 금융소득 900만원 + 연간 국민연금 1200만원
: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0원으로 간주, 합계 1200만원으로 피부양자 유지
(예시3) 재산세 과세표준 8억원 + 연간 국민연금 120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여서 소득 합계 기준 10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탈락

 

 

은퇴자 건보료 절감 방법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 후 지역가입자 고지서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퇴직 전 고액연봉자였던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리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본인인증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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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설립해 직장가입자로 전환

: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과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과 관련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컨대 작은 카페를 법인으로 창업해 월급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 되어야합니다. 일반 직원으로 등록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해 급여가 높아지고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줄지만 급여 외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직장건보료 외에 추가 건보료를 내는 것도 기억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접속, 전화 문의, 방문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을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