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대출 규제,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분양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호를 넘었습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 이외 지역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 통장 무용론 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청약 통장은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가점 높은 청약 통장을 상속·증여해 자녀들이 미래에 유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청약 통장의 종류
이전에는 개설한 주택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통장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와 세대구성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고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상속·증여 가능여부
4가지 청약 통장은 종류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정확한 쓰임새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주가 사망하고 상속할때는 종류와 관계없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는 청약저축만 가능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만 증여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네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저축통장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가입자는 증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상속이나 증여받더라도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면적별 요구되는 금액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요구 금액이 다르므로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 절차
청약 통장 상속 절차는 돌아가신 분의 청약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명의 변경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조건은 상속인이 세대주여야하고, 본인의 청약 통장이 없으면 됩니다. 이미 개설한 통장이 있다면 해지하고 상속받을 통장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해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는 상속보다 복잡합니다.
세대주만 수증할 수 있고, 청약 통장은 1인당 하나만 인정하며, 직계가족에게만 증여를 허용하고, 자녀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증여받는 자녀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여야하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이거나 중위 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확인 후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세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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