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집주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계약 전 단계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차
조회 가능 정보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임대인의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 사례 여부
전세보증 가입 여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가입 유무
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
보증가입 제한 이력: 과거 보증가입이 거절된 적이 있는지 여부
이 정보들은 HUG가 보유한 전세금 반환보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신용도와 위험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조회 방법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HUG에 신청
비대면 방법: HUG 지사 방문 없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 가능
결과 확인: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회신,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앱에서 바로 결과 확인 가능
다만,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는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증가하며 임차인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특히 다주택 임대인일수록 보증사고 위험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재무건전성과 이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세요. 작은 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어패스로 여행즐기기 (0) | 2025.05.30 |
---|---|
서울 어르신 무료치매검사 (0) | 2025.05.10 |
2025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0) | 2025.05.03 |
5세대 실손보험 달라지는점 (0) | 2025.04.10 |
무료 종소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0) | 2025.04.07 |
고령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0) | 2025.03.30 |
서울시 주택정책 미리내집 소개 (0) | 2025.03.29 |
중장년대상 경제교육 재무상담 (0)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