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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돼 신청 대상이 6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으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입니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인해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금액은 7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모두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2024년6월1일 기준)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일정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고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PC/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ARS 전화신청(1544-9944)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해 신청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신청 이후 수집한 소득·재산 등에 따른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