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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정보

우리나라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칙이 존재하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목차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정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구역의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60km/h 초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20km/h 이하)

주정차위반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상황별로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 > 책자형 > 어린이 생활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과태료 조회방법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경고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을 접속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