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2025년에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핵심

재테크를 하신다면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개정안 확인하셔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2025년에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핵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식 채권 펀드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금투세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ETF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외 주식은 유의하셔야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순이익을 기준으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수익률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국내 상장 ETF로 간접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ISA 혜택 확대는 추친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ISA 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원래는 올해부터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소득과세는 2년 미뤄지면서 2027년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20만 달러를 찍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따라 폭락하는 모습도 보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 포함

기존에는 토지ㆍ건물 등을 증여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주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원래는 부부간 주식 증려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유명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주식이 추가되면서 이 방법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만 과세 대상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1년 후에 주가의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사이트 바로가기

 

기타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각각 50만원,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생에 1회만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ㆍ입양을했을때 세액공제 기준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오릅니다.(1명 15만 원 -> 25만 원, 2명 20만 원 -> 30만 원, 3명 이상 1인당 30만 원 -> 40만 원)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인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등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3년만 유지한 뒤 해지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도 6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ㆍ전기차ㆍ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면액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이지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인 15%보다 높은 30%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개인 강습비 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잘 파악하시어 세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