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실업급여 제도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요건은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일, 노무제공자일 경우 조건이 상이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② 고용24 을 통하여 구직신청(고용24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④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⑤ 취업 준비
⑥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이사항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요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별로 대상여부나 지원 내용이 틀려지니 정부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안경구입 지원 정책 (0) | 2025.02.22 |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정보 (0) | 2025.02.10 |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2025년에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핵심 (0) | 2025.02.08 |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의 차이 (0) | 2025.02.05 |
2025년 K패스 정책 변경 (0) | 2025.02.05 |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혜택 (0) | 2025.02.01 |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5.01.31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