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 시작 이래로 작년에는 서울 지역 청년 매입 임대 주택 918 가구에 20만 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ㆍ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몰리고 주거비 부담이 커져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 으로 신청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1순위 :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 원)
- 2ㆍ3순위 : 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 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은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계산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모집일정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오늘의 청약 일정의 전체일정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청약캘린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지역과 조건을 넣어 검색하셔서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신청 연습하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LH청약플러스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미리 연습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화면 및 절차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미리 살펴보시고 이용방법을 숙지하셔서 실제 청약 시 원활하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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