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ISA 계좌의 세법이 달라졌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절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그 혜택이 급감하는 모양새입니다.
목차
세법개정안의 영향
한 투자자가 연금저축 계좌에 해외 배당형 ETF를 사두고 꾸준히 재투자해 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15% 떼도, 국내에서 선환급 후 만기 때 약 9.9% 저율 과세하는 방식이라 절세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원천 징수되고, 연금 개시 시 추가 연금 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나 제도가 복잡하여 올해 안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는 해외 배당 ETF가 연금계좌의 필수불가결한 항목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국내 상품 대비 이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외 상품을 정리한다거나 연금저축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청방안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세율이 적용되됩니다. 또한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효과도 유지됩니다.
전체 과세 금액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전히 일반 과세 계좌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대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계좌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정부의 제도 보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분산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절세 혜택을 계산하는 일이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전문가와 논의해 자산 분배를 재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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